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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by camerongchamp 2024. 10. 9.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아보세요!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만료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을 클릭 하셔서 확인해보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


" 정부 24 >>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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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적)이 기재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특히 법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나 복지 혜택 신청 시 자주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활용 예시

  • 법적 동의: 미성년자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주의사항

  1. 형제자매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정보가 필요한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입양된 경우: 입양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됩니다. 이혼이나 재혼만으로는 입양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모만 기재됩니다.
  3. 자녀 기재 규정: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자녀만 기재됩니다.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는 상세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이 방법은 제출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제출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발급이나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1,000원'이며,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①. 전자문서지갑 발급

  • 전자문서지갑이 없다면: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에 접속 후, 좌측 상단의 3선 메뉴를 터치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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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고 최상단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 홈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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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③.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앱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④. 본인 인증

  •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⑤. 수령 방법 선택

  •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⑥. 발급 완료

  • 정부24 앱에 다시 접속하여 ‘내 증명서(발급)’를 클릭하면 최근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핸드폰 발급이 아닌 출력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나 현장 발급을 진행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아보세요!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만료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프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A1.
  • 발급처: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Q2.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2.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5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단, 발급 담당자는 청구 목적에 따라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나요?

  • A3.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표기를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이며, 이는 미성년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재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4.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 배우자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친권과는 관계없이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Q5.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5.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간에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간에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6.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6. 인터넷 발급 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 후,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하고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하며, 공유 프린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