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모든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예상세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환급받을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확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너스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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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확인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홈택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하기
①. 홈택스 접속
- 웹사이트 주소: '홈택스'
②. 로그인
- '공동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공제 자료 조회 이동
- 여기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기능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Step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병원, 교육기관,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
- 건강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주의사항: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나,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체크하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입사한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항목은 선택 해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내용을 검토합니다.
Step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①. 예상세액 계산 화면
- 선택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②.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 자신의 근무처를 선택하거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예상 연간 총급여와 기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③. 계산하기
- 총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소득세 기납부세액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합니다.
Step 4: 공제 항목 체크하기
①. 소득공제 항목 확인
-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②. 결정세액 확인
- 모든 입력 및 수정이 완료되면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정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화면에 “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_원, 지방소득세는 _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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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로, 미리 준비하고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확인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보다 스마트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급세액이 기대 이상이길 바라며,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기원합니다!